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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690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6.1.1.(1),133]
판시사항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영홍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0. 4. 초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소재 1심 공동피고인가 경영하는 선도예라는 작업장에서 위 1심 공동피고인가 1987년경 제작한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각 수저, 식칼, 포크의 손잡이 부분과 오리 형상 및 팔각형의 조미료통)을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동인의 승낙을 얻어 위 도예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8.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 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 제13회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로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한 뒤 같은 달 24.부터 28.까지 사이에 위 전시실에 전시케 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및 위 1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임의웅, 윤순석, 한현철, 이종환, 최천우, 정윤희, 공소외 1의 각 증언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수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 1세트를 빌려 출품한 것이 아니라 1990. 3.경 위 1심 공동피고인가 휘어진 도자기 손잡이를 몇 점 가지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석정도예를 찾아와서 자신의 공장에서는 시설이 없어 생산할 수 없으니 위 도예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먼저 위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여 위 1심 공동피고인가 가지고 온 도자기 손잡이의 석고틀을 이용하여 포크, 스푼 등의 손잡이를 만들고, 오리 조미료통과 팔각 조미료통은 위 석정도예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제자들이 위 1심 공동피고인와 공동으로 작업한 것을 출품한 것이고, 다만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대회 규정상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출품하여야 하는데, 위 1심 공동피고인는 당시 군산대학 강사라는 등의 사유로 자기 명의로는 출품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의 명의로 출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공소외 1의 법정 및 검찰 진술도 이와 같은 내용이어서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위 증인 임의웅, 윤순석, 한현철, 정윤희, 최천우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 1세트를 빌려가 마음대로 위 도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였다는 것을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되지 못하고, 위 증인 이종환의 법정과 검찰수사 당시의 진술내용은 1990.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사이에 위 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석정도예에서 피고인의 개인전시회 준비를 도와주기 위하여 항아리, 화병 등 주로 병 종류의 물레를 쳐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작업 도중에 작업도구가 없어서 위 1심 공동피고인 경영의 선도예공장에 가서 칼을 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이종환이 석정도예에 다녀간 시점이 1990. 3월 말부터 1990. 4월경이 아니라 위 도예품 경진대회 이후인 1990. 7.경이라는 내용의 공소외 김부곤의 확인서(공판기록 458면), 임성욱의 확인서(공판기록 460면), 김태홍의 확인서(공판기록 538면)와 견주어 보면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 중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고소인인 위 1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① 먼저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 1세트가 출품된 위 경진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작품을 빌려갈 당시에 위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3면), 그 후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8-200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② 피고인에게 빌려준 제품이 완제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수저, 식칼, 포크와 오리 형상 및 팔각형의 조미료통을 같은 날 완제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위 변호인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완성되지 아니한 반제품 등을 보여주자 전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십 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324-325면) ③ 피고인이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도예품 세트를 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위 이종환은 피고인이 위 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도예품 세트를 빌려갈 때에는 조미료통이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45면)하고 있음에도 위 1심 공동피고인는 위 조미료통을 포함한 완제품을 빌려주었다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④ 자신이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이나 경과된 다음에 고소를 하고, 그 동안 자신의 저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위 식탁용 세라믹 도예품 세트의 반환을 청구한 흔적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군산시청 공무원으로서 1990년 당시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사무를 담당하였던 최인섭은 위 경진대회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석정도예를 2-3회 가량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공소외 1이 경진대회에 출품할 식탁용품 세트를 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출품 지원금까지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공판기록 116면, 559면)를 제출하고 있고, 동양물산 이리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이상숙은 1심법정에서 증언하기를 피고인과 위 1심 공동피고인가 함께 1990. 3.경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물산 이리공장에 찾아와서 출품할 작품소재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던 스푼, 포크, 나이프, 나이프의 양식기 앞부분을 요청하여 공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312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위 도예품의 제작작업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1심증인 양성우, 1·2심증인 김형민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도자기 손잡이 반제품, 조립하고 남은 연결고리, 스푼, 포크, 소성하던 알루미나봉이 꽂힌 내화벽돌 등을 현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석정도예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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