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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53057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소재 C[실제대표: D, 명의대표: E(D의 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분 급여 23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6. 3. 5. 퇴사한 후 2016.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 E을 상대로 위 2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9.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0.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위 230만 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6.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로 2015. 10. 10.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시작일인 2015. 9. 22.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사업개시일이 2015. 9. 22.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C의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때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5. 8. 5.이고,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5. 8. 28. 사업주의 지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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