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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6:00경 서울 중구 B 충무아트홀에서 구직 중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공연기획관련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거짓말한 다음 비서를 채용한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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