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7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3: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57 호실에서, 피해자 D(44 세), E,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중 량 3.3kg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저지른 특수 상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