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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38440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만 원, 원고 B에게 2,1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동구 D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의 가입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7. 7. 15. 84㎡ 넓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내야 할 부담금은 3억 4,100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이었다.

(나) 원고 A은 합계 5,115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2) 원고 B (가) 원고 B는 2017. 7. 21. 59㎡ 넓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내야 할 부담금은 2억 4,392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이었다.

(나) 원고 B는 합계 36,588,000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 원고들의 자격상실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원고

A은 2019. 9. 6., 원고 B는 같은 달

9. 남편이 세대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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