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0. 3. 23: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B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빨리 가세요.”라고 항의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C는 “뭐 성추행. 뭐 이런 식당이 있어. 좆같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B과 피고인 A은 이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등 피해자가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식당에서 버티고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