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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09고정738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 뒤 대책회의는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2008.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태평로 일대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8. 6. 21. 20:55경부터 위 참가자 8,000여명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로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차벽으로 설치해 놓은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는 등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이에 합세하여 여자시위대들과 팔짱을 끼고 대비경력과 대치하는 등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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