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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3 2009고정24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7. 19:15경부터 20:2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3,500여명은 그 날 20:20경부터 2008. 6. 28. 06:10경까지 세종로, 을지로입구, 종각,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7. 21:30경 세종로로터리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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