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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08고단57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경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2008. 6. 25. 범행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약 2,000명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공동상황실장 F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상황실 실무자 G도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뒤 시위참가자 약 2,4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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