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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43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나,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5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의 송달이 불능되자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18. 5. 4.자로 접수된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2018. 7. 1. 소환장 등을 직접 수령하기까지 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8. 7. 13.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였고, 구금영장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원심법원은 곧바로 2019. 1. 16.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행불능된 구금영장의 반환만으로는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특례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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