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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61
특수협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법원은 제 1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공판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자,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과 청주지방법원 2018 고단 1307 및 2018 고단 1392 사건의 각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8. 1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12. 1. 원심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2020. 12. 1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 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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