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9:35 경 공주시 사곡면 고당 리 마을 공사현장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 계리 호계 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대전 지법 2006 고약 1604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실형 복역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