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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경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일 등으로 인하여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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