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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7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26,712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1. 선고 2008가단2437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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