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나40095
공제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3행, 제5면 4행, 제6면 3행의 각 “2013. 9. 2.”을 “2013. 11. 7.”로 고치고, 제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에 의한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임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해 온 바와 같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상으로도 중개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제제도와 보증보험제도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공제제도와 보증보험제도는 그 해석의 궤를 같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공인중개사법상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책임보험과는 달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채무자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일종의 보증업무를 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형태와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보험제도로서(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