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⑴ 강원 홍천군 B 임야 72,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원고를 비롯한 1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11. 20. 매매, 거래가액 합계 551,250,000원)가 마쳐진 후(원고의 지분비율 16,529/72,89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6.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30. 매매, 거래가액 800,000,000원)가 마쳐졌다.
⑵ C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양도 업무는 매도인 측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인 D이 처리하였는데, C는 D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에 2007. 6. 5. 450,000,000원, 2007. 6. 26. 85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07. 6. 27.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2007. 9. 27.경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181,405,621원(=전체 양도가액 800,000,000원 × 16,529/72,893)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69,486원을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12인이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합계 1,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대금 합계 800,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고,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294,784,136원(=전체 양도가액 1,300,000,000원 × 16,529/72,893)으로 하고 중개인이던 G에게 지급된 17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8,548,695원(=170,000,000원 × 16,529/72,893)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43,059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⑹ 원고는 2016. 1. 8. D, G, E를 상대로 'D, G, E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