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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6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련 소송들에서 패소한 각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동별 사용검사만으로는 아직 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기간의 종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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