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쪽 16행과 1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제2쪽 17행과 18행 사이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