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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6 2012나48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패소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M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 기재(다만,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M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이름으로 고쳐 쓴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4.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IMS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고 피고 B의 담당자인 I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반소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납품하기로 한 IMS 장비는 그 성능에 있어서 동시통화 2만 호(call)를 갖추어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 요건이자 D와 원고,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의 전제임에도, 원고가 2008. 7. 24.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IMS 장비는 동시통화 8,500호가 가능할 뿐이어서 이러한 장비만 가지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하여 피고 B에게 공급하기로 한 IMS 장비의 성능이 동시통화 2만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며 그와 같은 성능을 갖춘 IMS 장비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들어 2010. 5. 20.경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아울러 반소로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40,65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피고 M의 주장 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이 원고의 사업팀장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IMS 장비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2007. 12.경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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