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들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시통화 20,000호 요건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인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IMS 장비가 동시통화 20,000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2008. 5. 15. 작성한 최종 사업제안요청서에 동시통화 20,000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MS 장비가 동시통화 20,000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군 장병을 위한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가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부담으로 통신교환기인 IMS 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를 맡기고, 사업자가 IMS 장비 등 통신설비를 이용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여 그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군인공제회에 제공하는 방식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는 군 장병을 수요자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교환기인 IMS 장비의 동시통화 가능 호(call)수는 군인공제회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과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군인공제회는 이미 부대 내 음성통화사업으로서 인터넷공중전화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간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공중전화(콜렉트콜 포함) 사업의 매출액은 인터넷공중전화사업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