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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노89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를 추행하고,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야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의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다 시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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