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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6누7707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한 준사법적 행정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하여 법원은 원고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강제퇴거의 대상자라는 점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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