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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30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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