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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2 2018가단114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관한 청구는 2018. 7. 10.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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