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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성 금을 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 2 행 중 “ 형법 제 22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을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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