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