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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726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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