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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73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과다로 시간에 쫓겨 배송 실수를 수회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재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자 이러한 배송 실수를 절도로 신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 자재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절도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물류 창고의 재고가 모자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서 물품 배송을 담당하는 피고인을 의심하고 창고에 설치된 CCTV를 재생하여 보았더니, 피고인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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