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계단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에서 피해자가 호감을 갖고 건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뒤로 돌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나는 클럽 직원이고 사과만 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내가 먼저 만졌다며 소리 지르고 우겨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롤 휴지를 담은 봉지를 손에 들고 메인 바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앞에 있던) 피고인이 뒤돌아서더니 한 손은 허리 부근, 한 손은 어깨부분에 닿으며 안듯이 만졌고, 이후 허리 부근에 있던 한 손으로 엉덩이까지 쓸며 내렸다.
사람이 많아서 거의 밀착 상태였다.
피고인이 나를 만지고 쳐다봤을 때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서브 바 근처 그 사람 앞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데리고 먼저 나갔고, 나는 창고에 휴지를 두고 나서 밖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나는 만진 적 없는데 남자친구가 멱살 잡고 끌고 나왔다. 내가 저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만지냐, 나를 꼬실려고 하는 줄 알고 내가 만졌다’라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