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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유달경기장 사거리 교차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삼학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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