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7. 19:4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운영자인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