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3,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8. 원고 회사에 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부기장 임명을 목표로 부기장 양성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수습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관리규정 제72조에 의하면, 모의비행장치(SIM) 훈련 과정 중 심사를 위한 별도의 추천 절차는 없으나 해당 과정의 최종 훈련에서 불만족(U) 항목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제1항), 운항경험(OE) 훈련 과정 중 마지막 훈련 2 LEG는 검영운항승무원에 의한 사내심사로 실시하며, 사내 심사에서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국토부 심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제3장 3.3.3 부기장편에 따르면, “부기장 훈련요원”으로 임명된 자 중 소정의 승격 또는 초기 및 전환훈련을 이수하고 당해 항공기 형식의 한정자격을 취득하면 “수습 부기장”으로 임명하며, 수습 부기장 임명 후 본 규정 7.9에서 정하는 훈련종류별 운항경험(OE)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를 “부기장”으로 임명한다.
다. 피고는 2013. 2. 26. 부기장 양성훈련을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① 상기 본인(피고)은 2013. 3. 4.부터 2013. 3. 27.까지 [중국/주해]에서 실시하는 [B737 부기장 초기 SIM] 교육훈련 과정에 참가함에 있어, 회사(원고)가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의무복무기간 4년(2013. 3. 28.부터 2017. 3. 27.까지)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4년 중 중도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할 것이고 만익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