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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9 2019가단54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40,878원, 원고 B에게 60,535,688원, 원고 C에게 60,971,045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항공기 조종사들로서 피고가 2013. 8. 5.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입부기장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에 지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하였다가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 후 정식 부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당사자 입사일 퇴사일 원고 A 2014. 2. 3. 2017. 10. 1. 원고 B 2014. 6. 2. 2019. 2. 10. 원고 C 2014. 12. 1. 2017. 3. 31. 나.

위 채용공고에는 특기사항으로 “2년 기간제 계약(훈련 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계약 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채용이 확정된 후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 8,000만 원을 처음 언급하고 위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교육훈련을 시작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교육훈련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원고들이 입사 후 정식 부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전까지 받는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비용 중 80,000,000원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후에 걸쳐 위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동의서에 첨부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등 비용 내역(기수별 최초 훈련입과생 기준)”에는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이 1인당 총 216,659,90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B-737 부기장 초기훈련으로 나누어져 있고, 원고들은 수습부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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