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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0:19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과 위 아파트 E동 사이 도로를 D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 10개와 시가 37,950원 상당의 철제 배수망을 위 체어맨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거나 그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배수로망 재물손괴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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