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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297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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