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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9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핀홀안경에 대하여 ‘안구운동을 도와주는 안경’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광고문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원보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마켓 옥션 홈페이지의 물건판매란 품목에 핀홀안경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안구운동을 도와주는 안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의료기기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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