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9. 09:35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7~8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경사 F이 G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가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