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3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D이 앉아 있는 순찰차 조수석 머리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이 순찰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