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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무 및 범행 경위

가. 피고인들의 직무 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현재 O시의회 사무처장이고, ① 2008. 3. 31.경부터 2010. 7. 27.경까지는 O시 ‘경제통상국장’으로서 “P 2010. 2. 23.경부터 2013. 4. 5.경까지 S이 시공한 ‘T’ 공사 발주 사업 총괄” 등의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까지는 ‘Q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여 Q 내 건설 등 행정을 총괄하는 직무”를, ③ 2011. 7. 13.경부터 2013. 7. 11.경까지는 O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종래 경제통상국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대개편 ’으로서 “R U내 각종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S이 2010. 7. 20.경부터 2013. 5. 25경 까지 시공한 ‘W' 등 관급공사 발주 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및"P에 대한 지원’ 등의 직무를, ④ 2013. 7.경부터 2014. 1. 1.경까지는 ‘R 차장'으로서 청장을 보좌하여 U 내 개발관련 인허가, 관급공사 발주 및 수주업체 선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직무를 순차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현재 V 부구청장이고, ① 2007. 12. 28.경부터 2010. 7. 27.경까지는 O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종합건설본부 O시가 발주하는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발주, 감리, 준공검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 지도감독”,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등 절차에 있어서 입찰업체에 대한 평가 등 업무수행 설치 및 운영”, “대형공사의 기본계획, 실시설계도서 검토”, “건설업체 부실 벌점 부과”,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설계경제성 검토”,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등 건설 관련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까지는 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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