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9 2014고정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2:45경 경기 광명시 B빌라 나동 104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0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