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31745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전 1190㎡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81,354원의...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5. B와 사이에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2017. 3. 23.(B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일) 발생하자, 원고는 2017. 7. 28. D은행에 24,470,9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12,430원, 대지급금 잔액은 214,716원이다. 2) 그런데 B는 위 개인회생절차신청일 1개월 전인 2017. 2. 23.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17,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은행이 2002. 5. 31. 채권최고액 18,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9. 26. 채권최고액 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피고는 2017. 2. 23. D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6,998,689원을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E조합에 채권최고액 16,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23. 무렵 B에게 별지 기재 소극재산 82,891,000원이 있었고, B는 2017. 3. 23. 총 채무를 151,645,113원(담보부 49,579,308원, 무담보부 102,065,805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84,014,000원(시가감정결과)이었으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