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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6.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1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436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사거리를 KT 김해지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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