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87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