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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나73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내지 제4쪽 제3행의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5호증으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993. 5. 25.자 전세계약서에 " 1994. 7. 20. 전세 200만 원, 월세 9만 원으로 잔여기간 동안 임대계약함. 시행일

7. 15.부터.”라고 부기한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차인 측에 종전의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깐 못 낸다고 해서 우선 200만 원 정도 있다고 해서 200만 원에다가 달세로 해서 내용을 바꾼 것이다,

그때 당시에 임차인은 D으로 생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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