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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7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G, E의 각 증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G을 철제 의자로 내리쳐 G에게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머리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주점 업주인 E에게 위 주점의 CCTV 영상을 삭제 하라고 지시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수 상해죄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판시한 사정과 함께, 복원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올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을 안고, 피고인이 철 제의 자를 자신의 몸통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 피해자가 싸움이 종료된 후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들어 머리에 쓰고 정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점 여종업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 인멸교사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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