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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773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 21행의 ‘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2004. 9. 30. 이후에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대여금 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인 2004. 9. 30.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고(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기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3. 20.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피고가 2014. 3. 25.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4. 4. 23.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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