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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3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경 E병원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3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1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을 137,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계약일은 2018. 4. 5.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보내주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8,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136,4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1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금액으로 한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적어도 136,4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97,900,000원(= 136,400,000원 -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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