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4 2020가단630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13. 피고로부터 D현장의 가스보일러 및 온도조절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3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6,4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5,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0,780,000원(= 136,400,000원 - 9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