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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과 함께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돼지농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09. 7. 1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사실은 사료 값, 분뇨처리비용 등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돼지농장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의 이종사촌 E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은행에서 빌려 쓴 돈 때문에 돼지농장에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집짓기 전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0. 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0. 7. 10.까지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돈을 차용한 상대가 A임을 확인한 경위)

1. -차용증, -통장거래영수증, -해약인출한 고소인 예금통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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