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20.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에게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금 중 3,600만 원은 1년간 분할 변제(월 300만 원)하고, 나머지 5,900만 원은 일시에 변제하되, 약정이율은 연 20%,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 이자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9. 20.부터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0.부터 원금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8,000만 원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18. 7.경 피고 회사를 양수하고 2019. 2.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므로 C이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피고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